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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 권한의 위임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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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2025.2.7, 2025.7.29>
1.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20.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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