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0조 (도로원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원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군에 각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서울특별시의 도로원표는 서울특별시장이 설치ㆍ관리하며, 그 위치는 광화문광장의 중앙으로 한다.
③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도로원표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되, 그 위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④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도로원표의 위치를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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