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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8조 ·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제5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1.5, 2024.10.25>
1.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배치하도록 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안전요원의 배치에 관하여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제54조제6항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나.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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