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의 대행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에 예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 점용공사 시행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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