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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64조

도로법 시행령 제64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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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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