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4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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