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4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위원회관리심의회심의ㆍ의결심의ㆍ조정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청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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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관리심의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위원회"는 각각 "관리심의회"로, "심의ㆍ의결"은 각각 "심의ㆍ조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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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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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심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관리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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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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