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2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타공사타행위도로공사타공작물관리자국토교통부령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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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에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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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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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제28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제29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제3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제31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32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제34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제35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제36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제37조 ·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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