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