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76조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적치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제75조제3항(제7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은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고, 도로관리청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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