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삭제<2026.3.24>
2.삭제<2020.3.3>
3.삭제<2020.3.3>
4.삭제<2026.3.24>
5.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삭제<2020.3.3>
7.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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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점용료 소재지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갑지 | 을지 | 병지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850 | 1,250 |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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