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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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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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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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 「도로법」 제94조 본문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시기(「도로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토지조서 작성절차가 이루어진 때부터 도로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도 노선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 도로법상 도로로 보아 도로법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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