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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49조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일반국도
2.지방도
3.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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