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덤프트럭
2.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노상안정기
4.콘크리트믹서트럭
5.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아스팔트살포기
7.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