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7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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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나.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2.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②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2.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④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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