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도로 구간
3.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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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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