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도로 구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도로해제구간자동차전용도로종류ㆍ노선번호지정ㆍ변경노선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도로 구간
3.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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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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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도로 구간.

도로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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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