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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81조 · 주요 노선의 선정 등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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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주요 노선의 선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중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3.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노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요노선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노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은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3.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4.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내용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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