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1조 (주요 노선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중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로 중에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3.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주요 노선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도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노선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요노선 선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자료제출,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요 노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청은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을 완화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3.운행 제한기준 완화 사유
4.제79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기준의 완화 내용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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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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