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도로시설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터널ㆍ교량ㆍ지하도엘리베이터무넘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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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궤도
4.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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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경부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도로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휴게시설의 임대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있어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휴게시설에 부속된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법인의 사업수익이 설립목적 재원으로 사용돼도 수익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부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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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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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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