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2조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도로교통정보의 제공정보도로이용도로교통정보도로관리청이버스정류장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도로법 시행규칙 §22 · 위임도로법 시행규칙§2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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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도로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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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