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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