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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101조 · 업무의 위탁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업무의 위탁)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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