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
  3. 제3조 · 도로의 부속물
  4. 제4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8.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9.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 제10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11. 제11조 · 회의
  12. 제12조 · 간사
  13. 제13조 · 회의록
  14. 제14조 · 수당 등
  15. 제15조 · 운영세칙
  16. 제16조 · 건설기계의 범위
  17. 제17조 ·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18. 제18조 · 지선의 지정기준
  19. 제19조 ·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20.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21. 제21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22. 제22조 ·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23. 제23조 ·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24. 제24조 · 도로구역의 결정 등
  25. 제25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26. 제2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27. 제27조 ·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28. 제28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29. 제29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30. 제3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31. 제31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32. 제32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33. 제33조 ·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34. 제34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35. 제35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36. 제36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37. 제37조 ·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38. 제38조 ·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39. 제39조 · 접도구역의 지정 등
  40. 제40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41. 제41조 · 매수기한
  42. 제42조 ·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43. 제43조 · 매수절차
  44. 제44조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45. 제45조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6. 제46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47. 제47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48. 제48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49. 제49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50. 제50조 · 도로원표
  51. 제51조 · 시범사업의 실시
  52. 제52조 ·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53. 제53조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54. 제54조 ·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55. 제55조 ·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56. 제56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57. 제57조 ·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58. 제58조 ·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59. 제59조 · 주요지하매설물
  60. 제60조 · 굴착공사의 시행
  61. 제61조 · 준공도면의 제출
  62. 제62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63. 제63조 · 관리심의회의 구성
  64. 제64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65. 제65조 · 관리심의회의 회의
  66. 제66조 · 소심의회
  67. 제67조 ·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68. 제68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69. 제69조 ·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70. 제70조 · 점용료의 반환 사유
  71. 제71조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72. 제7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73. 제73조 · 점용료의 감면
  74. 제74조 ·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75. 제75조 ·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76. 제76조 ·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77. 제77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78. 제78조 ·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79. 제79조 · 차량의 운행 제한 등
  80. 제80조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81. 제81조 · 주요 노선의 선정 등
  82. 제82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83. 제83조 ·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84. 제84조 ·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85. 제85조 ·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86. 제86조 ·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87. 제87조 ·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88. 제88조 ·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89. 제89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90. 제90조 ·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91. 제91조 ·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92. 제92조 · 재결의 신청
  93. 제9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94. 제94조 ·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95. 제95조 · 협회 위탁사업
  96. 제96조 · 정관의 기재사항
  97. 제97조 · 협회의 감독
  98. 제98조 ·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99. 제99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100. 제100조 · 권한의 위임
  101. 제101조 · 업무의 위탁
  102. 제10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03. 제103조 ·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104. 제104조 · 규제의 재검토
  105. 제10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6. 제22의2조 ·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107. 제45의2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108. 제47의2조 · 관광도로의 지정 등
  109. 제47의3조 · 관광도로정보체계
  110. 제50의2조 ·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111. 제50의3조 ·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112. 제80의2조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113. 제10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