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로
- 제3조 · 도로의 부속물
- 제4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1조 · 회의
- 제12조 · 간사
- 제13조 · 회의록
- 제14조 · 수당 등
- 제15조 · 운영세칙
- 제16조 · 건설기계의 범위
- 제17조 ·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 제18조 · 지선의 지정기준
- 제19조 ·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제21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 제22조 ·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 제23조 ·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 제24조 · 도로구역의 결정 등
- 제25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26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27조 ·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 제28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제29조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 제3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제31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 제32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 제33조 ·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 제34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 제35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 제36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 제37조 ·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 제38조 ·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 제39조 · 접도구역의 지정 등
- 제40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41조 · 매수기한
- 제42조 ·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 제43조 · 매수절차
- 제44조 ·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45조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46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제47조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 제48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 제49조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제50조 · 도로원표
- 제51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52조 · 도로교통정보의 제공
- 제53조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54조 ·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 제55조 ·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 제56조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제57조 · 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
- 제58조 ·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 제59조 · 주요지하매설물
- 제60조 · 굴착공사의 시행
- 제61조 · 준공도면의 제출
- 제62조 ·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제63조 · 관리심의회의 구성
- 제64조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준용
- 제65조 · 관리심의회의 회의
- 제66조 · 소심의회
- 제67조 · 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
- 제68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 제69조 ·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제70조 · 점용료의 반환 사유
- 제71조 ·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 제72조 ·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 제73조 · 점용료의 감면
- 제74조 ·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
- 제75조 ·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 제76조 · 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 제77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제78조 · 긴급 통행제한의 기준 및 절차
- 제79조 · 차량의 운행 제한 등
- 제80조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제81조 · 주요 노선의 선정 등
- 제82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 제83조 · 비용부담에 관한 재정의 신청
- 제84조 ·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 제85조 ·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비용의 지원
- 제86조 ·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 제87조 ·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 제88조 ·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 제89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 제90조 ·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 제91조 ·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 제92조 · 재결의 신청
- 제9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94조 ·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 제95조 · 협회 위탁사업
- 제96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97조 · 협회의 감독
- 제98조 ·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9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 제100조 · 권한의 위임
- 제101조 · 업무의 위탁
- 제102조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제103조 ·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 제10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2의2조 ·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 제45의2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 제47의2조 · 관광도로의 지정 등
- 제47의3조 · 관광도로정보체계
- 제50의2조 ·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 제50의3조 ·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 제80의2조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 제10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