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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18조

도로법 시행령 제18조 · 지선의 지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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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3.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4.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2.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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