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1조 (시범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시범사업시범대상 사업등시범대상사업등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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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도로관리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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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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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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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