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1.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나.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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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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