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구분지상권미터차로소유권이나도로관리청지하시설물입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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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1.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2.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3.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4.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5.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6.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1.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2.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나.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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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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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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