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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30조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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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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