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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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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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의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표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 | 위임수수료 요율 기준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금액에 대한 비율) 1. 10억원 이하 | 20/1,000 이내 2.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7/1,000 이내 3.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1,000 이내 4.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13/1,0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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