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17.12.5, 2021.1.5, 2023.10.18>
1.전봇대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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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함께 인용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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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등 관련)
고가도로 노면 밑 자동차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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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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