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①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이와 연결하여야 할 다른 지방도의 지정ㆍ고시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