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행위차량단속장비적재량정해진차축승강조작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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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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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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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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