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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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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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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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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