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의 분할ㆍ합병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도로관리청이 아니면 허가권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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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함께 인용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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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사용개시가 공고된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사용개시가 공고된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도로법상 별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도로법 시행령상 현수막 점용료 산정기준의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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