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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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3.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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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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