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82조

도로법 시행령 제82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2.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법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법에 따른 의무의 대집행(代執行)에 필요한 비용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11.그 밖에 도로에 관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2.불용물건.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3.그 밖에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