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점용의 목적
2.점용의 장소와 면적
3.점용의 기간
4.점용물의 구조
5.공사의 방법
6.공사의 시기
7.도로의 복구방법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18>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함께 인용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함께 인용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문 인용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를 계속 점용한 자가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계속 점용자는 도로법 제72조의 변상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1. 점용장소 가.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도로비탈면(비탈면이 없는 경우에는 길가 쪽)의 끝 부분에 설치하되, 보도가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차도 쪽의 보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대ㆍ교차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이를 설치할 수…
제54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