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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96조

도로법 시행령 제96조 · 정관의 기재사항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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