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6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및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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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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