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휴게시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주차장
4.졸음쉼터
5.버스정류시설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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