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도로교통정보체계정보구축ㆍ운영도로정보데이터베이스연계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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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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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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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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