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3조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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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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