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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80의2조

도로법 시행령 제80의2조 ·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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