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개정 2020.8.26>
1.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지선(읍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도로의 건설로 도로가 위치하는 지역의 발전에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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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보상비 중 국고보조 초과분에 대해 관할 도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보상비 중 국고보조 초과분에 대해 관할 도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보상비 중 국고보조 초과분에 대해 관할 도가 그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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