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로법 시행령 · 제43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 매수절차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매수절차)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