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3조 (관리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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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시도ㆍ군도ㆍ구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인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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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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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도로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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