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6조 (소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②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