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4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 영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도로법 시행규칙 §20 · 위임도로법 시행규칙§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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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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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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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