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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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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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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