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