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관리심의회도로관리심의회도로굴착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도로관리청이도로점용허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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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할 때 건설비용은 각 지자체 관할구역 내 개설구간의 비용을 말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할 때 건설비용은 각 지자체 관할구역 내 개설구간의 비용을 말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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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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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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