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5의2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휴게시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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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휴게시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주차장
4.졸음쉼터
5.버스정류시설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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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게시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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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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