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47조의2 (관광도로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지정 필요성, 기점, 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도로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
2.해당 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3.해당 도로의 관광도로 지정 필요성
4.해당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
5.해당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 또는 조경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및 그 조성 또는 보존에 관한 사항
6.해당 도로 주변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 등 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7.해당 도로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해당 도로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9.해당 도로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해당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가 관광도로로 지정되는 경우 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관광도로의 명칭, 노선번호 및 노선명
2.관광도로의 도로관리청
3.관광도로의 기점, 종점 및 주요 통과지
4.관광도로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광도로관리계획의 작성ㆍ제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도로의 지정, 변경 및 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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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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