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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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
라.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3.상호저축은행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회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의 정관 등에 따라 해당 회사의 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이 상호저축은행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배분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이 특수관계인 등을 통하여 사실상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8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소유의 금지
2.법 제37조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 지급의 금지
3.제8조의2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④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 등에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자산의 범위ㆍ규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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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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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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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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