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7조 (경영건전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경영건전성의 기준기준금융위원회포함되어야사항이유동성자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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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5>
1.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3.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4.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분류 대상 자산의 범위
2.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 단계 및 그 기준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할 회계 및 결산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회계처리 기준
2.결산처리 기준
3.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위험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0.17>
1.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2.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유동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동성 부채 및 유동성 자산의 범위
2.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비율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세부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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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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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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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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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