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2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1.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