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예금자보호법경영지도사유해소되었다고합계액이자기자본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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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4.2.11>
1.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2.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3.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4.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영지도 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6.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지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그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끝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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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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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끝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로 된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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