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3조 (경영지도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 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 "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 이전되거나 불법ㆍ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가 이루어져 불법ㆍ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ㆍ확인하고 지도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경영지도인의 선임ㆍ파견ㆍ출장, 경영지도 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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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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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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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