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4 (경영지도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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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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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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