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의3조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계약이전의 인가신청계약이전금융위원회계약당사자상호저축은행인가신청서재무제표와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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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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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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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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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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