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계약당사자 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주주총회 의사록,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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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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