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의2조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중앙회이사상호저축은행전문이사대표자구성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2.11>
중앙회 이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4.2.11>
1.회원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 중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를 말한다): 6명 이내
2.전문이사(상호저축은행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말한다): 4명 이상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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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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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원은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무이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전문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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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