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2.11>
1.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입
2.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보증
4.콜론[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5.할부금융(「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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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저축은행이 리츠 자금조달용 SPC의 사모사채를 사전 매입하기로 한 경우 경제적 실질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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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자기자본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조의2 ·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3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제4조 · 경영지도의 내용제4조의2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5조 ·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제6조 · 영업인가의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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